'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18일 국회 제출

입력 2021-06-15 17:52   수정 2021-06-16 00:22

자녀를 학대하는 등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 한다”며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새로 만든 것이다. 구씨의 친모처럼 재산을 상속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 등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도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용서제도’도 신설됐다. 만약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용서한다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부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부양 책임을 회피하는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법안”이라며 “양육 의무와 관련한 민생 법안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고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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